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2년이나 3년간 매월 15만원을 꼬박꼬박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이니 지금 당장 필수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 혜택내용
- 신청요건
- 모집인원
- 접수기간과 접수방법
- 필수 준비서류
- 참여대상자 선발 및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후원금으로 주는 사업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결혼, 창업, 교육 등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복지혜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아래 표를 보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은행에 저축하면 저축원금은 총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저축원금만큼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어 2년 뒤에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3년 동안 저축한다면 1,0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금이자가 높아야 6%대 이자를 주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00%를 주는 것입니다.
| 매월 저축액 | 저축 기간 | 저축 총액 | 서울시 지원액 | 총 수령액 |
|---|---|---|---|---|
| 15만원 | 2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15만원 | 3년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신청요건
서울시에 전입신고(기준일자 2024.5.31.)가 되어있는 청년으로 아래 4가지에 해당하면 모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만 18 ∼ 34세(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인 청년) 2. 2024.5.20.부터 과거 1년 동안 3개월 이상(1달에 10일 이상) 근로했거나 지금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청년 3. 2023.6.1.∼2024.5.31.중에 받은 평균 월급이 세금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255만원 이하인 청년 4. 부모 연 소득이 연 1억(세금 공제 전에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 보유액이 9억 미만인 청년(기혼 청년의 경우 배우자 소득으로 적용함) |
모집인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총 1만명을 모집합니다. 자치구별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배정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로 65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기간과 접수방법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2024.6.10.(월)부터 6.21.(금)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필수 준비서류
접수기간내에 준비해야 서류중에 근로확인서는 자영업이나 영세업체에서 일한 경우 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3개월 이상 근로확인서
참여대상자 선발 및 발표
총 2번에 심사를 거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심사표에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최종 발표는 2024.10.15.(화) 입니다.
현직 은행원도 기겁하는 예금이자율 100% 상품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저축한 돈의 두 배를 주는 상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서류를 준비하세요.



